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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내년 2월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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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12. 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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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10월26일→내년 2월10일로 세 번째 연기
코로나19 여파로 연기 분석
합의 협상 재개할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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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게티이미지뱅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정을 또 다시 연기했다. ITC가 최종 판결을 연기한 건 벌써 세 번째다.

ITC는 9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2개월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10월 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 26일, 12월10일로 연기된데 이어 내년 2월로 다시 연기된 것이다. 다만 ITC는 연기의 구체적인 배경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업계는 IT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을 미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판결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월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공장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나 배터리를 공급받는 완성차 업체들은 SK이노베이션을 옹호해오기도 했다.

ITC가 최종 판결을 세 차례나 연기하면 합의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러한 이유로 보인다”며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할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3차에 걸쳐, 특히 두 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보면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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