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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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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0. 12.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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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반중국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홍콩경찰은 성명을 통해 73세의 남성을 외국 혹은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소된 남성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홍콩 민영방송 TVB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라이가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라이는 외국 세력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나우TV가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를 금지하며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라이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이후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3일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면서 구속 수감된 상태다.

빈과일보는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라이는 최고 1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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