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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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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 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12. 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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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태 국민께 송구...법무부·검찰 새출발 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윤 총장 소송전 예고
추미애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설명하는 정만호 수석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에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극한으로 치닫던 이른바 ‘추-윤’ 갈등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오후 6시30분에 이뤄졌고 즉시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사태에 대해 윤 총장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못박았다.

앞서 징계위는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4시쯤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안 중 4개 사안이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당분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직을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해임 수준의 징계까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직 2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윤 총장은 이 같은 징계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장원 기자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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