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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5G 시설투자에 세제지원…민·관 합동 통합데이터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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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2.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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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디지털 뉴딜)를 위해 내년에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에 나선다. 민·관 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데이터기본법도 제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2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5G 확산 가속화를 위해 취득비, 공사비를 포함한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에 포함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5G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5G 한계를 넘는 6G시대를 위해 관련 6대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투자사업을 시작하고, 미국·중국 등 해외 연구기관과 표준협력회의 등 개최, 6G 핵심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초 인프라 정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에 데이터특위를 신설하는 등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분쟁조정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 기본법도 제정한다.

AI 활용 촉진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른 개별 입법과제를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AI활용 바우처 등도 지원한다.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의료·돌봄 등 생활 밀착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병원(3개), 어르신·장애인용 돌봄로봇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한다.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도 가속화한다.

이 밖에도 4조원을 목표로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개시하고, 뉴딜분야를 대상으로 17조5000억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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