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지난해 4.47%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변동 폭이 컸다. 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전남 6,00%, 경기 5.97%, 인천 5.44%, 대전 5.19%, 제주 4.62%, 전북 3.44%, 울산 3.27%, 강원 3.22%, 경북 2.70%, 충북 2.64%. 경남 1.64%, 충남 1.18%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했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작구가 12.86%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서초구 12.19%, 강남구 11.93%, 송파구 11.86%, 마포구 11.39%. 중구 11.23%, 성동구 11.1%, 용산구 11.02%, 서대문구 10.91% 등의 순으로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내년부터 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되고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에 비해 2.2%p 제고될 전망이다.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수치인 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