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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전년比 6.68% 상승…서울,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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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2.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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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 제공=양천구청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 /제공=양천구청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6.68% 상승한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 증가도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지난해 4.47%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변동 폭이 컸다. 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전남 6,00%, 경기 5.97%, 인천 5.44%, 대전 5.19%, 제주 4.62%, 전북 3.44%, 울산 3.27%, 강원 3.22%, 경북 2.70%, 충북 2.64%. 경남 1.64%, 충남 1.18%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했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작구가 12.86%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서초구 12.19%, 강남구 11.93%, 송파구 11.86%, 마포구 11.39%. 중구 11.23%, 성동구 11.1%, 용산구 11.02%, 서대문구 10.91% 등의 순으로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내년부터 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되고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에 비해 2.2%p 제고될 전망이다.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수치인 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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