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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검사임용개혁법 대표발의…‘변호사 경력 등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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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12. 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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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 해는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 1년 이상
단계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의 1/2 기간(5년)까지
이탄희
이탄희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5년(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수사지휘·기소·공소유지·형 집행·국가소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수사를 중심에 뒀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맞춰 각각의 검사 역할도 수사 중심에서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조직문화도 상명하복 문화에서 독임관청의 연합체 형태에 어울리는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사는 시험 성적 위주로 선발해 검찰 조직의 관료화·획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 경험과 갖추고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해 각각의 검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 중에서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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