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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인증은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기업은 처음으로 CCM을 도입한 기업 22개, CCM 운영에 대해 재인증을 받은 기업 61개로, 내년 1월 1일 기준 CCM 인증기업 수는 총 185개로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신규인증을 받은 기업 22개 중 중소기업이 12개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지방공기업과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인증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민간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사, 렌터카 업체, 여행 플랫폼, 상조회사 등 소비자와 밀접한 업종의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돼 소비자와 CCM 인증기업과의 생활 속 접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지는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와 닿아 있는 기업 전반으로 CCM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확산 노력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력·조직 등의 한계로 CCM 인증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해 적용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