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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내년 1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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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2.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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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1만4299가구(수도권 4554가구, 지방 9745가구)이며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에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저소득층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입주한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의 경우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로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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