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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LH는 20일 “고층형 공공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이들 단지를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한다.
주로 △외벽·창호부위 고단열·고기밀 자재적용을 통한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최적의 조명밀도·폐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최대화 △지붕·벽면태양광 패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자립률 극대화 △에너지 최적제어를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의 기술요소를 적용한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고층형 공동주택은 단독주택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면적 확보가 어려워 에너지자립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 등을 통한 기술시연·고도화 등을 추진 중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3개 단지 착공을 계기로 요소기술 실증·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25년 민간부문 의무화에 대비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