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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지만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의 통행료 감면비율은 50%로 유지된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돼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2년 연장된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감면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연 2회 이상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의 경우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 후 2022년 1월 이후 적용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