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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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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2. 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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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위 협의회 코로나 피해 대책 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300만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 상향
정총리 "코로나 악화 대비, 병상 미리 준비"
고위당정,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등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내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세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중으로 100만∼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을 마치기로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내년 2월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백신) 물량 측면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으로,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집단면역 형성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 방식이다.

또 당·정·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 된다.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임대료 인하액 지원 조치는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대책에 관련해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과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병상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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