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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로케이 AOC 발급…항공사 설립 마무리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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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2. 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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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국토교통부가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향후 운항개시 이후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 정비 각 1명)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모니터링 한다.

이어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에어로케이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 관련, 에어로케이로부터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무리한 운항 사전 방지 차원에서 재무상태 등을 관리·감독키로 했다.

만약 제출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투자 부족 등에 따른 안전미흡사항 등이 발견되면 현행 관련법에 따라 안전개선명령 발부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재무구조 개선명령, 면허취소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AOC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어로케이가 항공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에어로케이의 차질없는 실행도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로케이가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항공사 안전 관리와 튼튼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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