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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신분증 없으면 여권으로”…신한은행,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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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12. 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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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과 신한 쏠에서 이용 가능
신한은행 로고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과 모바일 앱인 신한 쏠(SOL)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달 28일부터 외교부에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공해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나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고객들도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위·변조 도난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여권과 이달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신한 쏠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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