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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이란 유동성이 낮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출채권, 매출채권, 정기예금 등의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SPC, 신탁업자)에 양도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사채, 수익증권, 기업어음 등의 증권을 뜻한다.
일반 채권, 어음 등에 비해 발행구조가 복잡한 유동화증권의 정보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고, 각각의 매체별로 정보수준, 품질 등 편차가 심하여 투자자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에 직면했다.
특히,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별도 공시체계가 없이 임의적 정보제공에 의존하여 증권의 기초 정보조차 공개가 미흡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사태로 기업의 자금조달 경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출채권·;매출채권·회사채 ABCP(20조원, 전체 ABCP의 10%)의 신용평가서를 전수조사해 원만기를 확인하는 데만 한달이 걸렸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예탁결제원은 정보수집 및 정보공표 시스템의 연내 구축을 완료하고, 발행인(업무수탁자 등),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사가 관련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투자자 등은 유동화증권의 유동화계획, 발행정보 뿐만 아니라 매매, 신용평가 정보를 한번에 쉽게 조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일반투자자 등은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를 통해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 및 통계를 확인할 수 있음
제공정보는 유동화증권 시장현황(총괄), 유동화증권 종목(검색, 상세내역), 자산유동화계획(검색, 상세내역), 기초자산(대분류)별 증권 발행내역, 신용보강기관별 신용보강 제공현황, 유동화증권 유통(거래) 정보 등 16개 화면으로 구성됐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체(등록·비등록)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공시기능이 강화돼 시장위험의 체계적 파악 및 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맞춰 추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