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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2021년에도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수수료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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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12. 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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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지역경제 활력 지원 위해 면제 기간 12개월 연장
BNK 이체수수료 면제
BNK금융그룹은 2021년에도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조치를 이어간다고 31일 밝혔다. / 제공=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조치를 2021년에도 이어간다고 31일 밝혔다.

BNK금융은 금융비용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두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더해가는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면제 조치를 1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도 연장을 통해 두 은행의 모든 개인고객은 고객별 가입상품, 거래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상관없이 내년 말까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도움을 건네며 힘이 되어준다면 반드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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