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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7월 대전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의 1년 거주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자 추진됐다.
중구는 장애인 가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장애가 심한 경우 100만원을,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거주기간(1년) 요건을 삭제해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소급적용 특례조항이 포함돼 2019년 8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거주요건 제한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한 부 또는 모는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일부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중구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대전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