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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에 당첨자 명단 조작 수법까지…부정청약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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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1. 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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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서 부정청약 의심 197건, 불법공급 의심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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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여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수법 사례. /제공=국토부
#1.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혼인신고로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이후 B씨와 그의 자녀 3명이 모두 당첨된 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면서 이혼했다. A씨의 주소지에 B씨, B씨와 각각의 자녀 5명과 40대 C씨 등 총 8명이 전용면적 49㎡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수법이 동원됐다.

#2.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D씨. 그는 미혼의 단독 가구주이지만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이후 사업주체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신청내역이 적정한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업주체의 경우 D씨를 부양가족 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해다. 이 사업주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21개 단지(수도권 14, 지방 7)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이 적발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 197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는 수법의 부정청약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E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F씨의 주소지로 전입,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조사결과 E씨가 F씨를 대리해 청약신청·분양계약을 했는데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는데 결국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F씨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을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청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청약·불법공급 행위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함과 동시에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요청했다. 주택 관련 협회를 통한 사업주체의 자정 노력을 강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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