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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방조한 양천서장 파면하라” 靑 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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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1. 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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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양천경찰서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47분 기준 23명 5941명이 동의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언급하며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바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지고 계실 건가"라고 꼬집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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