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하도급 갑질’ 정민종합건설…공정위 시정명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07010003647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1. 07. 12: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하도급대금과 관련 갑질을 일삼은 정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지급기한 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경북 성주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1억6000만원 규모의 가스 설비 공사를 위탁하고, 이듬해 11월 목적물을 수령했다. 이중 1억원은 현금으로, 5000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나머지 1000만원은 주지 않았다.

현금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7000만원도 2일에서 413일 늦게 줬고,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6000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음으로 지급한 5000만원 역시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정민종합건설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의 지급과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서 “경기불황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