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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기초생계비 지급 반대” 靑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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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1.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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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지급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8일 올라온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33분 기준 2만6389명이 동의했다.

글쓴이는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달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고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언젠가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져야 모든 필요한 행정이 제때 진행될 수 있는 걸 알기에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는 '조두순은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달 120만원씩 준다고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요'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국민이 노하지 않게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8일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중순께 아내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급자 선정은 근로 능력과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조두순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며,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근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 급여 92만 6000원과 주거급여 26만 8000원 등 월 최대 약 120만원을 받게 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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