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올라온 '1월 1일 음주뺑소니 도주 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16분 기준 4만4606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이번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동생은 꿈꿔 온 가게를 계약한 뒤 인수를 앞두고 개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 이름도 정하고, 손님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으나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무기징역까지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초범이었다는 이유, 진심인 척하는 반성문 몇 장, 학연과 지연, 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며 "더욱 더 강한 형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