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0 |
| /연합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오는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문자를 발송하며,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으며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받은 시설은 이달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 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린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 박아람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