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그대로 재현해 제작한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7일 '헌법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대법원에선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상태"라며 "리얼돌과 같은 성 기구는 은밀한 사생활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통관 불허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과 헌법이 부여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리얼돌 수입·판매, 구매·소지는 정상"이라며 "관세청은 관련 판례가 있음에도, 리얼돌 수입을 원천적으로 틀어막고 있다. 통관하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행정 소송을 걸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얼돌 사용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며 "국민을 인형과 실제 여성을 구분 못 하는 바보로 미리 정해놓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을 막는 것은) 성인용품 문제가 아니라 일개 행정청에서 가르치려 든다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이자 헌법적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대법원판결보다 일부 국민 정서가 상위에 있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리얼돌 수입을 정상화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