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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유예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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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1. 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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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운위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이번 공운위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다”며 “우선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운위는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대→40%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하며,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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