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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해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마을 주변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3년간 94곳을 지정,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구간 교통사고 건수는 30.6% 줄었다. 특히 사망자 수는 64.2%로 크게 감소했다. 부상자 수 역시 33.4% 낮아지는 수치를 보였다.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자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 180곳을 선정하는 대폭 확대에 나섰다.
2단계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한 최종 선정 작업이 진행됐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