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민주당 내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4일 표결할듯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31010018315

글자크기

닫기

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1. 31. 19: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동발의자만 가결정족수 넘겨
민주당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다"
국회 본회의
사진 = 송의주 기자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반헌법 행위자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엄중한 책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임 판사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들어 “판결문은 6차례나 위헌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위헌·위법적 지시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탄핵소추안이 2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임을 강조한 바 있다”며 “결국 임 판사의 탄핵 필요성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의 사법농단 감싸기가 헌법 흔들기, 헌법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은 당연한 처사”라며 “잘못에 대한 처벌은 길들이기가 아닌 공정한 순리”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생에 집중해야 할 지금 시기 추진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