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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11건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8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3일부터 5일까지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선의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12월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기일이 4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그동안 평택시의회에서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 등을 통해 평택시민의 뜻을 대법원에 강력히 전달해왔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평택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