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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생계형 운전자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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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2. 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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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정차한 화물차.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일부터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진 사전 납부할 경우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당초 20일에서 연장 90일을 더해 110일로 대폭 연장된다. 이 기한 내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현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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