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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만 5~18세, 출생연도 2003~2016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421억원(체육기금 296억원·지방비 125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대비 1만1000여명 늘어난 유·청소년 6만5000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연간 64만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온라인 강습을 허용하고, 자유 수영·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범위 내에서 복수 강좌 수강도 허용키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이용자들은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