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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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앞서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다.
청원인은 "오늘 이글을 쓰는 이시간 내가 세금을 꼭이렇게 내야되나...이럴려고 이렇게열심히 사는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참 별 말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구나 하고 느껴 이렇게 국민청원을 작성해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몇백억의 세금을 안내고 버티고있는 부유한 사람들 항상 언론을 통해 보면서 부화가 치밀었습니다.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정한 절차와 공권력은 적용 시키지못하면서 하물며 이제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낸게 아깝다생각이 드는것이 사실입니다"라고 게재했다.
청원인은 "조두순 은 다시 재연하기도힘든 말도안되는 악해을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고요?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먹이고 옷입히고 하는것도 아까운 낭비다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고요? 제가 이상한걸까요?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라고 반문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법이 이상한걸까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런사태를 예측하지못하고 쓸때없는 당파싸움이나 하고있고....출소전에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법안이나 만들어 볼것이지...그래야 이런사태가왔을때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라도 듣지...참 어이가 없어지는 행정이고 법인거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12년동안 세금한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나온 괴물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요..조두순은 낸게없기에 받으면 안되는겁니다. 제발 저행정이 집행되지않게 그래서 남아있는 국민들이 노하지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