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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국민은행 기흥구청점에 고객 B씨가 방문했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예금 25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내용을 B씨로부터 들은 은행원 A씨는 대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B씨의 현금인출을 보류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다.
황재규 서장은 “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업으로 금융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