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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300만→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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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2. 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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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연합사진
사진=연합뉴스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4일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다.

정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 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집계됐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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