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 통신판매업체, 관련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이어 농관원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 단위 지원에 사이버전담반 배치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SNS상의 직거래, 유통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링 망을 구축한다.
또한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의심 품목을 추출한다. 위반의심 업체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위반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칙 부과를 통해 원산지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