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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수제맥주협회와 수제맥주업체 41개사는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업계는 음식점이나 맥주 전문점 등을 통해 판매되던 수제맥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판로를 잃고 존폐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가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 납품을 하는 일부 수제맥주업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세한 수제맥주 업체들은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최소 50%, 최대 90%까지 감소했고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직원들의 휴직 또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맥주제조를 겸하고 있는 업체 특성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고, 맥주제조 및 유통 관련 매출손실은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법제화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지난 2017년 7월 국민 편의와 전통주 진흥차원에서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는 허용한 바 있다. 수제맥주업계는 주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소규모맥주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업계에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실제로 일본의 경우 3000kl 미만 규모의 양조장들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맥주제조업체들을 위해 긴급하게 온라인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소규모 맥주제조자들에게 온라인판매를 허용한다면 생맥주 판매가 급감한 상황에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 입점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규모 업체들이 판로를 얻고, 소비자는 다양한 수제맥주를 보다 쉽게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영세한 소규모맥주제조자들이 비대면 시대에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대형업체가 아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소규모맥주제조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주는 것”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수제맥주업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