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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탑승 전 고지 가능…GPS 기반 ‘앱미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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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2.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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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마스크 기다리듯 손님 기다리는 택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서부 택시 승강장 앞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GPS 정보를 통해 차량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해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앱미터’ 방식이 본격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앱미터 방식은 바퀴 회전수에 따른 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와는 구분된다.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앱미터 임시검정 기준을 우선 마련 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앱미터 개발·실증에 대한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이며 이 중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의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새로운 택시 미터기 도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택시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브랜드택시 활성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고객 선택권 확대·서비스 혁신이라는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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