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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책 마련 TF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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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2. 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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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소비자보호부를 중심으로 각 업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 인원이 모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내부 TF 팀을 마련해 금소법 도입을 대비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부가 주도하고, 증권업계 및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각 지원 부서에서도 인원을 차출해 스팟성 조직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금소법 조항은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펀드 및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도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단 청약 철회 기간에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고려중이지만, 각사마다 의견이 달라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소법이 소비자 보호를 비롯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며 “필요에 따라 업계간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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