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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통행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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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02. 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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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한다. 2020년 추석 연휴 휴게소 방역 모습/제공=도로공사
설 연휴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고향 방문 및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차원에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그간 명절 때마다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으나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그 수입은 코로나19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음식은 포장만 허용된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 운영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매한 먹거리를 차 안이나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해 점검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귀성길은 설 전날인 이날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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