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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성구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 지원신청을 받았고 지난해 12월말 기준 49곳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의 임대료 1억2000만원을 감경했다.
올해 진행되는 3차 지원계획에서는 54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감경으로 사용(대부)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3차 주요 지원 내용은 기존 5%의 공유재산 사용·(임대)요율을 1%로 낮춰 임대료의 80%를 감경해주고, 별도의 경제적 피해 입증 없이 지원 기준에 따라 감면혜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시설폐쇄 및 휴업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반영해 사용(대부)기간을 연장해 감면해준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농업용, 주거이용자, 대기업, 은행, 공기업을 제외한 구 소유 공유재산 사용·임대인이며 신청은 6월말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민간부문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