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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명세서를 통한 출원은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 노트 등을 명세서 기재 형식과 관계없이 바로 첨부해 특허출원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해 전자출원하면 5만6000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4만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하고 이후에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누구든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후 그 연구결과물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를 50%감면한다.
마정윤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 수수료 조정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이나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특허고객이 좀 더 쉽게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