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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적발로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000만원,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매립지관리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빼고 지주사 체제 속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 동원로엑스도 2019년 2월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했다.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 매립지관리 역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보유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이엠씨홀딩스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미달해 2018년 10월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