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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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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1. 02.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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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양(10)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모두 30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의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심한 폭행과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를 어린 A 양에게 가하면서 A 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고 부검의의 1차 소견은 폭행과 가혹행위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해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살인으로 바뀌며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B씨 부부가 신원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해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위원회는 B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를 비롯한 외부인원 4명 등 모두 7명의 위원들은 "B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A 양의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C씨는 딸인 A 양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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