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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시장 원산지 위반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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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2.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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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최대 2년,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1-경 조달청
조달청은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업해 취약품목을 선별, 직접생산 위반여부 등의 확인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수입·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용으로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의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하고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동향 파악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퇴출, 부당이득 환수 등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해 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계약이행 단계별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섬유제품에 한해 시행중인 조달규모별 최소 기술 인력기준을 강화해 대상품목에 미 포함된 모자 및 장갑까지 확대 실시하고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을 지정,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불시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섬유제품 계약건에 대해 검사·검수시 원산지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관세청과 합동 조사해 중국산 경찰모자와 인도네시아 산 육군 방한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공공시장 퇴출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중이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의 경우 강력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국고환수 조치 및 불공정업를 언론에 대외 공개하는 등 공정조달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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