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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오진으로 36세 아내 사망”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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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1. 02. 1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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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한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부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모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지난 1월 14일 사망했다”며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지난해) 3월 퇴원했지만 4월부터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다시 입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지난해 5월부터 항암 주사를 맞았고 차도가 없는 상황에서 담당 교수가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의 몸무게는 37kg까지 빠졌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며 “(그러나) 담당 교수는 계속 그 신약으로 항암치료를 권유했다”고 했다.

그는 “아내는 계속 상태가 안 좋아졌고, 결국 지난해 10월 말 다른 병원 혈액 내과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며 “다른 병원의 교수는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활성형 EB 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결국 지난 1월 14일 사망했다며 “담당 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소송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천만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 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너무 억울하다”며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청원인이 문제 삼은 대학병원은 “본원 의료진은 당시 오진이 아니었으며 정상적인 진료를 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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