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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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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2.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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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도입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확대·시행하기 위해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 지출액의 최대 40%까지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절세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 귀속연도 기준으로 법인 3만4122개와 개인 8012명이 이 제도를 활용해 세금 2조2305억원과 902억원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임직원 교육·훈련을 위해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혜택이 큰 만큼 이후에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대로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사전심사를 받으려면 법인세(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인터넷 서비스, 홈택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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