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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픈마켓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3년간 8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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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2.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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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관세청1
관세청은 지난 3년간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통해 부정 수입물품이 유통된 사례를 88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수입물품 유형은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상표법 위반(위조상품)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7개 분야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7개 분야는 △정보 관리(9개) △인력·기술·검증(8개) △소비자 보호(12개) △법규준수도(2개) △기관 협력도(3개) △임직원 교육(3개) △개선 계획(1개) 등이다.

전체적으로 8개 오픈마켓의 평균적 조사결과는 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수준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수입물품의 통관과 안전인증 관련 정보 검색기능 제공 항목 등에서는 우수했지만 부정수입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협조 항목에서 미흡했다.

11번가는 통신 판매자에 대한 정보 관리 항목에서 우수했지만 임직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교육 항목에서 미흡했다.

옥션 및 지마켓(사업자 이베이코리아)은 부정수입물품 확인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절차 항목 등에서 우수한 반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한 관리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위메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사전 고지 항목 등에서 우수했고 이미 부정수입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 절차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인터파크는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항목 등에서 우수하지만 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자체 모니터링, 언론보도로 확인된 부정수입물품의 판매 중단 조치 항목 등에서 우수했으나 임직원 교육시 전문강사 활용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티몬은 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우수했고 소비자 분쟁해결 기관에 대한 안내 항목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항목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정수입품 오픈마켓 유통 확인결과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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