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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1톤 화물차 기준 1대당 2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총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택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며, 올해부터는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작년 대비 완화돼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미 출고시 선정이 취소돼 출고기간을 고려해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대전시 홈페이지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