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수사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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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사를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였던 월성 원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 교체 여부는 ‘유임’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요 수사팀 실무자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각을 세운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46·사법연수원 30기)도 유임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9·29기),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49·30기) 등도 전보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잔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 및 규체적인 보직에 관해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해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에 파견됐던 나병훈 차장검사(54·28기)가 보임됐다. 나 차장검사는 전남 광주 대동고과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지검 강력부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도 자리를 지켰다.
대검에서 감찰정책연구관을 맡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47·30기)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