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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777 운영 항공사에 특별점검 이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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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2.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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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제공=대한항공
국토교통부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보잉의 B777 항공기를 운영 중인 국내 항공사에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승인한 제작사의 특별점검 지침에 따라 점검을 이행토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23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곳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은 최근 B777 항공기에 장착된 PW4000계열 엔진 팬 블레이드에 대한 점검(비파괴검사) 이후 1000회 사용이전에 비파괴검사를 재수행하고 이후 1000회 사용 시 마다 반복점검을 재수행하는 것이다.

점검결과 만족하지 못하는 항공기는 운항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보잉 777 항공기에 대한 긴급점점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 지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B777-200 항공기가 미국 덴버공항을 출발, 이륙직후 오른쪽 엔진 고장으로 덴버공항으로 회항한 사례에 따른 것이다.

고장난 오른쪽 엔진의 모델은 PW4077로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에서 제작했다.

국내의 경우 PW4000 계열 엔진이 장착된 B777 항공기를 운영 중인 항공사는 3곳이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6대, 아시아나항공 9대, 진에어 4대 순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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