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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익관세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업체 방문 상담은 최소화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의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관세청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00개 기업에게 FTA 활용(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 자 취득 등)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 환급 등의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의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리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은 “국내 공익관세사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베트남 현지에도 각각 8명, 4명의 공익관세사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며, “우리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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