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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상공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며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는 영업금지 방식의 방역 조치를 지양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방역 당국에 건의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적 동반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연합회도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서 파트너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방역 조치 준수와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감염병 유행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지금의 어려움은 모두의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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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손실보상안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미 신용이 바닥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장기 거치 무이자 긴급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하나가 폐업하면 고용이 흔들리고 전후방 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긴급대출은 꼭 필요한 생명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애로를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하는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주고, 긴밀한 소통으로 민관협력의 새로운 소상공인 시대를 열어가 주길 바란다”며 “올해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됐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대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상공인복지법 등 기본법 후속입법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은 이날 “영업금지, 제한업종 외에도 여행업 등 일반업종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이는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상 의무가 법률로서 보상토록 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임대료에 관한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임대료 유예기간 연장·차임청구권 조정기간 설정·분쟁시 지원 등), 임대료 세제감면율 강화,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공정화 지원(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 지원 방안 △스마트상점 사업 참여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금 비율’ 완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대상 사업장 산재 예방 관련 교육 지원 △소상공인 ‘통합 상품권’ 발행 방안 마련과 전통시장과 상점가 판로 촉진·유인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